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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69호(2018. 11.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1. 1. ~ 2018. 11.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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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69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중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 업무를 회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상파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신청 서식 등을 정비하고 본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재허가, 변경허가 등 별지 신청 서식의 제출처 및 처리 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및 전파관리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변경(안 별지 제1호, 제5호의2 부터 제9호, 제11호, 제12호)

 

나. 고시의 효력 유지를 위해 재검토 기간을 ‘18.12.31일에서 ’19.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안 제10조)

 

 

3.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처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전화 : 02-2110-1422, FAX : 02-2110-0136, 전자우편 : gdsong@korea.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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