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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684호(2018. 11.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1. 7. ~ 2018. 11.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05 | 팩스번호 : 044-202-3928 | ant0814@korea.kr | 조회수 : 1829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84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허가/신고 세부절차 및 안전관리 세부사항 규정을 위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생물안전 등 주요 용어의 정리 (안 제2조)

 

나. 의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기준 (안 제3조 및 제4조, 별표 1 내지 별표 3)

 

다. 허가 및 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폐쇄 신고 절차 (안 제5조 내지 제8조)

 

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안전교육, 기관생물안전위원회 등 안전관리 세부사항 (안 제9조 내지 제11조, 별표 4 및 별표 5)

 

마. 고위험병원체 수송, 보존, 폐기, 불환성화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바. 고위험병원체 기록관리, 자체 안전점검,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등(안 제16조 내지 제19조)

 

사. 질병관리본부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점검에 대한 세부절차(안 제20조 및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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