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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38호(2018. 11.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1. 8. ~ 2018. 11.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25 | 팩스번호 : 044-201-7130 | frsoon@korea.kr | 조회수 : 2014

⊙환경부공고제2018-838호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법률 제15193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제61조의2에서 위임한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시설 지하부분 설치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 산정 등(안 제5조)

 

토지의 용도지대에 따라 건축가능한 건축물 설치 등이 제한되는 정도를 지상, 지하, 그밖으로 구분하여 산정

 

나. 대상토지의 감가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 보정률 산정 등(안 제6조)

 

입체이용저해율 이외 토지의 경제적 가치 하락정도를 반영하여 보상의 실질성을 확보

 

다.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산정 등(안 제4조)

 

지하시설물의 좌우와 상하에 천공이나 굴착 등의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범위를 각각 설정하고 이를 포함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

 

라. 최저보상금과 협의보상장려금 산정 등(안 제9조, 제10조)

 

수도시설의 안정적 설치를 위해 소액보상대상토지의 등기설정을 유인하기 위하여 필지별 70만원의 최저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협의기간에 따라 장려금을 60일 이내 7% 가산, 61일~90일까지 5% 가산 등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frsoon@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25,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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