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1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7.7∼9월) 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12.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23/722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