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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3개 고시 일괄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8-419호(2018. 11.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1. 13. ~ 2018. 12. 4.)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212 | 팩스번호 : 032-568-2038 | | 조회수 : 1755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41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 및 하위 법령이 마련·시행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3개 고시 일괄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중점관리물질 지정기준 신설(영 제3조의2 별표 1의2), 분류·표시내용 조항 변경(영 별표 1의4)등에 따른 본문의 조문 수정

 

○ 1차 등록대상 510종 등록완료(‘18.9.30) 검토결과에 따라 면제조건(고시 별표 2) 구체화, 고분자화합물 면제범위 등 추가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 및 위해도 결과에 따른 면제조건의 설명·예시를 포함하는 등 구체화(반복투여, 생식발달스크린, 수생만성, 육상생물, 분해성, 저서생물, 생물농축성 등)

 

- 법률의 고분자화합물의 등록면제 규정 개정에 따라 면제항목 확대(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분해성, 생물농축성, 흡착탈착 등)

 

- 기타 상온에서 인화성(자극성, 과민성), 독성학적 활성도가 낮은 물질(생식·발달), 흡착 가능성 낮은 물질에 대한 설명·예시 추가

 

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분류·표시내용 조항 변경(영 별표 1의4) 등에 따른 조문 단순 수정

 

다.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분류·표시내용 조항 변경(영 별표 1의4) 등에 따른 조문 단순 수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12.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2/724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라. 본「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등 3개 고시 일괄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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