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677호
「복권기금 관리 운용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호, 2017.7.26.)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복권기금 관리 운용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복권기금 관리 운용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호)은 복권기금 재원을 지원받아 ‘재해·재난대비긴급구호사업’을 추진(2013년까지)해 온바 있으나, 2014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본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복권기금 관리 운용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호)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7호(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re1031@korea.kr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