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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8-136호(2018. 11.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1. 22. ~ 2018. 12. 12.) [마감]
  • 전화번호 : 02-901-7054 | 팩스번호 : | | 조회수 : 1856

⊙통일부공고제2018-136호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시행(9.14)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나.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이 통일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

 

 

2. 주요내용

 

가. 새로 신설되는 고시는 본문 12개 조항과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

 

나. 통일관 지정기준을 시설규모, 지역별 통일관 설치 가능 수 등으로 구체화(안 제2조)

 

다. 통일관 지정과 관련하여 신청·심사·지정·취소 등 일련의 절차 규정

 

o 신청과 관련된 절차 및 준비 서류 내용(안 제3조)

 

o 통일관 지정을 위한 심사·평가와 관련된 절차 및 심사단 위원 구성 방안(안 제4조)

 

o 통일관 지정 통보 및 지정 취소의 방법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라. 통일관 전시·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예산의 지원, 그 자료에 대한 관리 방안 등 마련

 

o 자료의 지원 및 수집(안 제8조 및 제9조)

 

o 자료의 관리 및 관리 실태 보고 의무(안 제10조)

 

o 통일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3. 의견제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우편번호 01018,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통일교육원, 참조 : 사회통일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전화 02-901-7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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