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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15호(2017. 7.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7. 26. ~ 2018. 12. 20.) [마감]
  • 전화번호 : 02-2100-3670 | 팩스번호 : | leeina@korea.kr | 조회수 : 1167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15호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7.26.)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의 재검토 기한(2018.12.31.)이 도래함에 따라 도로명주소정보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 재설정 및 규정 발령후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규정에 반영

 

 

2. 주요내용

 

ㅇ「도로명주소정보체계 운영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재설정

 

ㅇ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및 주소기반 4차산업 육성·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안내도의 사용료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 leein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전화 02-2100-36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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