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공고제2018-117호
「중앙소방학교 교통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중 앙 소 방 학 교
「중앙소방학교 교통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중앙소방학교 교통관리규정」이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됨에 따라 재 제정하여 학교 내 교통관련 행정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이 규정은 학교내부 행정운영에 대한 것으로 종전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교육지원과
- 전자우편 : nys100@korea.kr
- 팩스 : 041-550-0929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전화 041-550-0918)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