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8-89호(2018. 12.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7. ~ 2019. 12. 27.) [마감]
  • 전화번호 : 042-605-7067 | 팩스번호 : 042-605-7007 | kwondw@korea.kr | 조회수 : 401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8-8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비고2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대상의 판단기준(제3조제4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상 설비를 명확화 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심사 및 이후 취급시설검사 단계까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수준 판단 기준과 동일한 기준(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적용하여 산업계 혼란을 방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지침 일부(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8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67, FAX : 042-605-7007, 전자우편 : kwond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