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8-172호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소 방 청 장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관리법」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의 시행(2018.12.27.)에 따라 「소방장비 관리 규칙」이 폐지됨으로서 고시 위임 근거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위임 근거를 「소방장비 관리 규칙」에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으로 변경(안 제1조)
나. 고시의 위임 근거를 「소방장비 관리 규칙」에서 「소방장비관리법」으로 변경(안 제3조, 제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소방장비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503호,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lbh0530@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98
마. 본「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내 정책 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