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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18-142호(2018. 12.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13. ~ 2018. 1.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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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제2018-142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의거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업무와 관련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o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를 ’19년도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 위임함으로써 가입절차 간소화 등 북한이탈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o 체제 정비 : 제15조, 제23조

 

o 약칭 정비, 서식명칭 변경 등

 

 

2. 개정 주요 내용

 

o 기존 사업주체 변경

 

- 기존 사업주체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이하 “재단”), 협력은행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이하 “재단”), 협력은행으로 변경

 

⇒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하나원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을 재단의 업무로 변경 △관련서식 중 제출처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변경 등

 

* 미래행복통장업무가 하나원에서 재단으로 이관 시, 가입절차가 아래와 같이 간소화됨.

 

 

o 약칭 등 정비

 

- 제1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의 약칭을 법제처에서 사용하는 약칭으로 변경 ; “정착지원법”을 “북한이탈주민법”으로 변경

 

-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의 약칭을 북한이탈주민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하는 약칭으로 변경 ; “지원재단”을 “재단”으로 변경

 

- 별지 서식 제2호에서 사용한 “탈북민” 용어를 북한이탈주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변경

 

o 체제 정비

 

- 제15조 제1항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변경

 

- 제23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6항을 제4항으로 변경

 

o 서식명칭 변경

 

- ‘제8조 제4호의 별지서식 3호 명칭(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과 ‘실제 별지 서식 3호 명칭(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의 불일치를 시정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통일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ywlee@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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