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8-912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295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특대유역에서 지역개발부하량을 10% 이내에서 이동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우려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을 새롭게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현행 특대유역에서 소규모 개발부하량의 20% 범위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는 규정을 폐지(제28조의2제2항)
○ 특대유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특대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을 감소시켜 해당 특대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을 10% 이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는 규정 신설(제28조의2제1항)
○ 시행청은 증가시킨 지역개발부하량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은 제한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개발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이 초과할 경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할당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제28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7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유역총량과(담당주무관 : 김영민, 전화 : 044-201-7026, 팩스 : 044- 201-7037)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