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83호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1호, 2018.1.18.)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18-6호, 2018.1.18.)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5항에 따라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특별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6조제3항제3호와 제6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 명확히 하고자 함
ㅇ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6조제3항제6호가목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장(상수원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알림마당/공지공고/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74), 팩스(031-790-2479), 전자우편(sjw0203@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