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81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북한강하류 단위유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고시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을 수립(`18.11월)하고,
ㅇ「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상기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위유역의 중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나. 대상시설 : 2개 시 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라.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알림마당/공지·공고/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581), 팩스(031-790-2592), 전자우편(yong2119@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