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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호(2019. 1. 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 2. ~ 2019. 1.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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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9-2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10호, 2018.6.20.)”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아동수당 수급아동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모든 아동수당 수급아동은 균등하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도록 조문 정비(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rejina9910@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822,3826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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