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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2호(2019. 1.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 7. ~ 2019. 1.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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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시행(‘14.7.) 및 이용활성화 시책(’15.9.) 발표에 따라 고시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해당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재검토 기한(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leejihee@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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