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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634호(2019. 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 8. ~ 2019. 1.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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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634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 중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환경부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부티디엔이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LPG에 포함된 부타디엔의 품질기준 강화를 통해 LPG를 생산·유통단계에서 유독물질 기준 이하로 관리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액화석유가스 부타디엔의 품질기준과 환경부의 유독물질 기준이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중 부타디엔의 조성비 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유독물질 관리기준을 감안하여 0.10mol% 미만으로 강화(별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 203-5235, 팩스:044-203-4763)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feelleo@motie.go.kr

 

- 팩스 : 044-203-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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