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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분야 표준품셈」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9호(2019. 1.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 11. ~ 2019. 1.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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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19호

 

「방재분야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분야 표준품셈」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영향평가협의등의 실무지침서 개정,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 추가, 지자체 우수유출 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 제정에 따라 기초조사, 예측 분석, 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기준을 정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대행비용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 개정에 따른 소요인력 기준마련

 

○ (당초) 행정계획, 개발사업으로 구분

 

○ (변경) 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로 각각 구분

 

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 추가에 따른 소요인력 기준마련

 

○ (당초)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기타

 

○ (변경)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대설 가뭄 기타

 

다. 방재분야 표준품셈에 우수유출저감대책 분야 신규 마련

 

○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 제정(‘18.3.5)에 따른 품셈 마련

 

 

3. 예고기간

 

: 2019. 1. 11. ∼ 2019. 1. 31 . (20일간)

 

 

4. 의견제출

 

○ 「방재분야 표준품셈」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 31.(목)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9, (메일) block1011@korea.kr

 

○ 참고사항 :「방재분야 표준품셈」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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