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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3호(2019. 1.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 11. ~ 2019. 1.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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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9-23호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본 고시에서 규정하는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을 동 고시 내 안질환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으로 정하여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 별표1의 2.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연령을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으로 하고 지원 한도를 급여 항목 이외에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

 

 

3. 의견 제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우편번호 : 30113,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전화) 044-202-3536, (팩스)044-202-397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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