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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35호(2019. 1.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 15. ~ 2019. 1. 25.)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14 | 팩스번호 : 044-202-3928 | iamjhk@korea.kr | 조회수 : 1670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5호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고시하도록 「희귀질환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31호, 2016.12.30. 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68호, 2016.12.30. 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 영 및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역(안 제2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대상자별 지원내역, 대상질환을 정함

 

나.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 및 통보(안 제3조)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2)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의료비 지원금의 예탁 및 지급(안 제5조·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지원 내역별로 요양기관, 지원 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iamjhk@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4,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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