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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19호(2019. 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 16. ~ 2019. 2.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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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19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포장검사방법의 규정 완화 사항(포장공간비율 가산 등)을 이용한 제품 크기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고, 검사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충·고정재 사용 시 제품 크기에 10mm를 가산하여 포장공간 비율 산정, 가산수치인 10mm가 과도하여 과대포장이 지속발생 됨에 따라 가산 수치를 5mm로 축소함(안 별표2)

 

나. 블리스터 포장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블리스터 포장은 고정재로 보고 측정토록 하고, 끈·줄·설명서 등은 펼친 상태로 측정하도록 명시함(안 별표2)

 

다. 건강기능식품(내용물 80g 이하)·소량의 제품(내용물 30g 이하)에는 포장규제를 미적용,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총 중량 기준을 추가로 두어 이를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만 포장규제에서 제외토록 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gh094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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