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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2호(2019. 1.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 18. ~ 2019. 2.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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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9-2호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소방청장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이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됨에 따라 재제정하여 학교 소방교육훈련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종전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인재개발과

 

- 전자우편 : ggitaya@korea.kr

 

- 팩스 : 041-550-0949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전화 041-550-0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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