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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20호(2019. 1.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 18. ~ 2019. 2.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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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19-20호

 

「자격기본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안)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8일

교육부장관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제정(안)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제1조(정의)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이다.

 

제2조(구성요소)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지식, 기술, 자율성과 책임성을 구성요소로 한다.

 

제3조(설명지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는 8개 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서 요구되는 구성요소 별설명지표는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자우편 : mulnet1052@korea.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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