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6호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성 지수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삭제, 유사항목 통합, 중요 평가 배점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목적과 연관성이 낮은 항목 개선
○ 평가 대상 방송사 자체 노력으로 달성이 곤란하고 평가항목이 추구하는 목적과 연관성이 부족한 항목 및 중복 평가 항목 삭제
○ 삭제 된 지표의 점수는 각 평가 항목 내의 지표 점수에 중요성을 고려하여 배분
나. 유사 항목 통합
○ 지역대학 출신의 고용평가는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 발전 등 기여평가 부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통합
○ 시청자 의견수렴 및 시청자 불만처리는 시청자 의견 반영 종합 평가로 통합
다. 중요 평가 항목 배점 확대
○ 지역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자체 제작 및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 편성 비율,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 평가는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로 배점 확대
○ 지역사회 기여도 부분은 배점 확대, 경영의 적정성 부분은 축소
라. 배점 간소화
○ 방송사업자가 어떤 평가항목이 중요한지 알기 쉽도록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평가항목 배점을 간소화
마. 재검토 기한 변경
○ 재검토기한을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으로 개정
3.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역미디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제출처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 정책과, 전화 : 02-2110-1451 / 02-2110-1296, FAX : 02-2110-0136, 전자우편 : sdr0316@korea.kr / ch2rrypick2r@korea.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