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9-32호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인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제도의 파견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파견자 선발 및 관리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규정은 총 3장, 18조로 구성
ㅇ 선발 및 관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1) 총칙, 2) 선발 및 파견, 3) 복무 순으로 규정
ㅇ 총칙
-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의 목적, 초급 전문가의 정의, 초급전문가 파견제도의 목표 규정
ㅇ 선발 및 파견
- 파견기간 및 경비, 응시자격, 선발시험, 합격자 결정, 파견의 취소 등 선발 및 파견 과정 관련 사항 규정
ㅇ 복무
- 사전교육, 파견중 활동 보고, 종료시 결과보고 및 취업상황 보고 등 복무 관련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조 : 개발금융총괄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
ㅇ 전화 : 044)215-8712, ㅇ FAX:044)215-8144
ㅇ e-mail:lsh0622@korea.kr
※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