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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59호(2018. 2.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2. 9. ~ 0019. 2.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46 | 팩스번호 : 044-201-6830 | | 조회수 : 1141

⊙환경부공고제2019-59호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확대하고,

 

- 조사대상 물질과 취급량에 따라 조사표 작성방법을 차등화 하여 조사표로부터 얻은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현행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제외대상 중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1톤 이하인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5조제2항)

 

○ 조사대상 물질과 취급량에 따라 “통계조사표“ 및 ”약식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조사표 작성방법 변경(안 제7조)

 

○ 조사표 작성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사표로부터 얻은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조사표“ 및 ”약식조사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변경(안 제8조)

 

○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조사표”를 개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조사표”, 별표1의 중점관리물질 및 별표2의 분류표시규정물질 신설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2.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6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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