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9-28호
2019년 2월 1일
산림청장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3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생산 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하기 위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운영을 위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중에 하나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고나리 관련 직무분야에 대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minsun7987@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