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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41호(2019. 2.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2. 7. ~ 2019. 2.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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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41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별표11)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27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시각예술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

 

· 전 화 : 044-203-2755, 2756(FAX : 044-203-3475)

 

· 이메일 : hanjanga@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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