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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53호(2019. 2.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2. 7. ~ 2019. 2. 2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251 | 팩스번호 : | | 조회수 : 2172

⊙환경부공고제2019-53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7일

환경부장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방지 대응 강화를 위해 ‘포획시설 대여제’ 및 ‘보험을 활용한 보상 방식’을 도입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획시설(포획틀, 포획장 등) 대여제 도입(안 제11조)

 

○ 지자체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농가 등에 포획시설을 대여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근거 마련

 

나. 야생동물로 인한 농어민의 재산적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 취지에 맞추어 정책 수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12조)

 

○ 농어업 외 소득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타 법령에서 보상이 가능하여 보상비 중복 지급 소지가 있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

 

다. 농가 피해예방노력 여하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차등 지급(안 제16조)

 

○ 피해 농가 등이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적 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 피해 보상금을 감액(50%)하여 지급 가능

 

라. 보험 제도를 활용한 보상 방식 도입(안 제19조)

 

○ 피해 보상 방식의 다양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51),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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