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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49호(2019. 2.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2. 8. ~ 2019. 3. 11.)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907 | 팩스번호 : 02-2110-0259 | lbho2110@korea.kr | 조회수 : 24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6020호, 2018. 12. 24. 공포, 2019. 10. 25. 시행)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 등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 및 감리원 배치확인서 관련 서식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 용역업자의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서 및 시 도지사가 발급하는 감리원 배치확인서 서식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bho2110@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2-2110-02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2- 2110-1907, 19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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