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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농지 대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39호(2019. 2. 1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2. 11. ~ 2019. 3.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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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9-39호

 

「국유농지 대부기준 을 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유농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轉貸)하는 등 불법사용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재발방지 등을 위해 수의계약 및 매각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유농지 대부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 농지대부 총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하로 규정(§3①)

 

- 국유농지를 수의계약 하려는 경우 대부농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

 

나. 1건 농지에 대해 다수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에 대해 청년·귀농인 등 전업농육성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한·지명경쟁 허용(§3②, ③)

 

- 국유재산법 시행령 §27②제2호의 제한·지명경쟁 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

 

다. 동일계약건에 대한 농지대부 수의계약 허용 기간을 20년 이하로 하되 예외 인정(§4①제2호)

 

- 수의계약에 의한 농지대부일 경우 총계약기간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되, 농지의 위치, 규모·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20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라. 1인당 농지대부 면적 상한을 6만제곱미터로 규정(§5)

 

- 국유지를 선점한자가 장기간 독점 대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국유지 활용 기회의 평등 제공을 위해 1인당 총 대부면적 상한을 6만제곱미터로 규정

 

마. 대부재산을 전대(轉貸)하는 등 불법행위자는 향후 2년동안 수의계약 농지대부 제한 (§6②)

 

- 전대 등 불법행위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향후 2년간 수의계약을 통한 농지대부 제한(경쟁입찰 참가는 허용)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44)215-5165, ㅇ FAX:044)215-8110

 

ㅇ e-mail:jbr032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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