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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기상 예·특보 업무규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14호(2019. 2.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2. 11. ~ 2019. 3. 4.) [마감]
  • 전화번호 : 043-717-0234 | 팩스번호 : 043-717-0210 | jhlee20@korea.kr | 조회수 : 1939

⊙기상청공고제2019-14호

 

우주기상 예·특보 업무규정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기상청장

 

 

우주기상 예·특보 업무규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특보문의 통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과 동시에 일부 우주기상 용어 및 재검토기한, 별표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주기상 용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나. 예·특보문의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다. 재검토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라. 우주기상 단기예보, 중장기예보, 특보의 발표기준, 특보 발표 및 해제에 관한 사항(안 별표 1~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3월 4일까지 기상청장(참조 : 위성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hlee20@korea.kr

 

2) 주소 : (우)27803,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8,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3) 팩스 : 043-717-021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전화 : 043-717-02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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