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8호(2019. 2.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2. 12. ~ 2019. 3.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447 | 팩스번호 : 044-205-8915 | sihong74@korea.kr | 조회수 : 2514

⊙소방청공고제2019-8호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소방청장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범위에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자격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에 포함하여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248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