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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17호(2019. 2.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2. 13. ~ 2019. 3.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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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9-17호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제한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금융위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상한 신설(안 §3)

 

대부업자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약정금리 +3%p 이내로 연체가산 금리를 제한하도록 함.

 

나. 대부업자가 동 고시 적용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화(제명, 안 §1, §2)

 

현 고시는 여신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만의 연체이자율 제한(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으로 적용범위를 좁히고 있으나,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도 동 고시로 규율될 수 있도록 제명, 목적(§1), 정의(§2) 조항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 02-2100-2511, 팩스 : 02-2100-2639, 이메일 : ecos9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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