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9-12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8일
소방청장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s1975@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623호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