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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69호(2019. 3.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3. 27. ~ 2019. 5. 7.) [마감]
  • 전화번호 : 02-2100-2951 | 팩스번호 : 02-2100-2948 | enepturn@korea.kr | 조회수 : 1766

⊙금융위원회공고제2019-69호

 

은행업감독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은행업 내 경쟁도 제고를 위해「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조정 (안 별표2-13)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바젤Ⅲ 자본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이후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보다 완화된 수준의 자본규제를 적용

 

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조정 (안 제102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용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보다 완화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적용하는 등 규제수준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1,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eneptur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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