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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54호(2019. 3.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3. 27. ~ 2019. 4. 16.)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60 | 팩스번호 : 044-202-3930 | | 조회수 : 1985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54호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응급환자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기를 보유 중인 여러 정부기관의 헬기를 체계적으로 공동활용 하기 위해 그간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마련ㆍ운영하였으나, 관련부처간 보다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협업과 명확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규정’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헬기의 출동요청 체계 마련(안 제4조)

 

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 공유(안 제5조)

 

다. 응급의료헬기가 참여하는 훈련 실시 근거 마련(안 제6조)

 

라.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공유 근거 마련(안 제7조)

 

마. 참여기관 간 협의체 운영(안 제9조)

 

바.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출동요청 매뉴얼」 마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60, 2554 /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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