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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25호(2019. 3.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3. 27. ~ 2019. 4. 16.)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503 | 팩스번호 : 02-847-4419 | hahabox@korea.kr | 조회수 : 1971

⊙기상청공고제2019-25호

 

「예보업무규정」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기상청장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상예보구역 중 일부 먼바다 구역을 기상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기상정보 중 매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날씨 해설 성격의 기상정보를 ‘날씨해설’로 발표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태풍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태풍예보에 필요한 세부사항 별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또한, 변경된 미세먼지 경보 발표권역을 황사특보구역에 반영하고, 초단기예보 요소의 세분화 및 수정발표에 관한 사항과 해상 경계지점의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보 발표와 관련한 용어 변경(안 제18조)

 

나. 태풍예보 지원 등 세부사항 운용(안 제6조제3항, 제16조의2)

 

다. 날씨해설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및 23조)

 

라. 해상광역예보구역 세분화 및 오류수정(안 제9조 및 별표3)

 

마. 황사특보구역 변경(안 별표6의2)

 

바. 초단기예보 요소 구분 및 수정발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재검토 기한의 개정(안 제40조)

 

 

3. 의견제출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예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 전자우편 : hahabox@korea.kr

 

- 팩스 : 02-847-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예보정책과(전화 : 02-2181-0503, 팩스 : 02-847-4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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