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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9-160호(2019. 3.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3. 29. ~ 2019. 4. 18.)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218 | 팩스번호 : 032-568-2038 | | 조회수 : 2073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16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의 검토결과 변경된 유독물질 지정기준(수생환경유해성)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추가 자료 입수에 따른 기존 유독물질 분류·표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로 변경된 분류 및 표시사항을 개정

 

- ‘2017-1-789’, ‘2017-1-794’, ‘2018-1-832’ 3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나. 유독물질(신규 38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고시

 

- 수생생태독성 재평가 물질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4-비페닐메탄올 등 17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2019-1-878’부터 ‘2019-1-894’까지)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완료물질: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피롤리딘 등 2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항 사항 고시(‘2019-1-895’부터 ‘2019-1-915’까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04.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8,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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