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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96호(2019. 4.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4. 1. ~ 2019. 4.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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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196호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조문과 훈령번호 등이 개정되어 그에 맞게 정비하여 보완하고 2019년 7월 1일 까리로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자연재해대책법」 조문 개정 사항 반영

 

나.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 훈령번호 개정 사항 반영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의 재검토 기한 연장

 

 

3. 의견제출

 

위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3

 

- 이 메 일 : sookh78@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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