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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260호(2019. 4.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4. 1. ~ 2019. 4.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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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9-260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공개내용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가계획의 수립(제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위한 평가대상기간,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평가실시 2개월 전에 공고하고 평가계획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나. 평가방법(제3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전문인력·시설·장비현황, 시술별·환자 연령별 시술건수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

 

다. 평가결과의 공개(제4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하여 공개할수 있도록 규정

 

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제6조)

 

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위원구성(11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자료의 제출(제7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기관조사표와 시술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명시

 

바. 업무의 위탁(제7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 및 통계관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출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5,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 zzac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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