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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26호(2019. 4. 3.)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4. 3. ~ 2019. 4. 23.) [마감]
  • 전화번호 : 02-2181-0888 | 팩스번호 : 02-842-3677 | cirrus9@korea.kr | 조회수 : 2181

⊙기상청공고제2019-26호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기상청장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명문화 및 데이터의 생성·관리·폐기에 이르는 전주기 단계에서 실행되어야 할 사무 처리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제공목록’ 및 ‘공공데이터 목록’의 정의 명시 (안 제2조)

 

나. 적용대상에 「기상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성된 기상청 데이터를 모두 포함(안 제3조)

 

다. 기상청 산하기관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안 제6조)

 

라. 기상청 데이터 관리·제공목록의 등록 및 제외 근거 마련 (안 제9조, 제10조)

 

마. 데이터 보존·폐기 규정 및 절차 개선 (안 제14조)

 

바. 데이터 제공 중단 근거 마련 (안 제20조)

 

사. ‘관리·제공목록 제외 신청서’, ‘관리·제공목록 제외 검토 확인서’, ‘기상청 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전자우편 : cirrus9@korea.kr

 

- 팩스 : 02-842-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전화 : 02-2181-0888, 팩스 : 02-842-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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