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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208호(2019. 4.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4. 5. ~ 2019. 4.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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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208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의 절차와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효율화 및 신뢰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사기준 및 인증연장 유효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 접수할 경우 다양한 제품유형에 맞는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하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인증신청을 정기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6항)

 

나. 대상심사 시 기술적 요소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 기술평가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심사절차 일부 통합(안 제4조제1항)

 

다. 인증서 발급 전에 사전 예정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안 제5조제1항)

 

라. 심사 절차의 특성에 맞도록 의결 방식의 합리적 조정(안 제11조제1항, 제13조제5항)

 

마. 재심사를 거쳐 연장하는 인증 유효기간 명확화(안 제14조제2항)

 

바.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이에 따른 후속조치 규정 마련(안 제17조의2)

 

 

3. 예고기간

 

: 2019. 4. 5. ~ 2019. 4. 25.(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안전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우 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

 

2) 전자우편 : jysong75@korea.kr

 

3) 팩 스 : 044-205-890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전화 044-205-4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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