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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204호(2019. 4.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4. 8. ~ 2019. 4.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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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204호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9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른「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환경부장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태(’16.7월)로 정수기의 식품 제조기능에 대한 관리강화가 요구되어 정수기 정의에 부가 결합장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관련 법(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이 이미 개정*됨

 

* 개정법률 공포 (’18.12.24), 시행 (‘19.6.25)

 

○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수기 결합장치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 등 세부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고시반영이 필요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정수기의 정의에 정수기 부가 결합장치를 포함(안 제2조의 10)

 

○ 종전의 정수기 관리제도는 정수기능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정수기의 부가 결합장치까지 품질검사를 실시(안 제4조, 제5조, 별표1)

 

○ 정수기 매뉴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청결 매뉴얼 적합성 검사를 실시(안 제7조의 5)

 

○ 심의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를 사전심의와 종합심의 나누어 실시하여, 해당위원 1/2 이상 참석시 의결가능(안 제12조의 3)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4. 28.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수도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31, FAX : 044-201-7130, 전자우편 : hyanghee8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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