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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212호(2019. 4.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4. 10. ~ 2019. 4.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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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212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일부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대행자를 평가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17. 7.26.))됨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능력있는 대행자 선정으로 대행업무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연재해 예방업무에 기여하고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자격 기준(제3조)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업체로 하며, 참여기술인력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규정

 

○ 세부평가기준 작성 등(제4조 및 제5조)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 세부평가기준은 최소 7일 이상 일반에 공개하여 의겸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

 

○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제6조)

 

- 평가서류를 서면외에 전자문서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 평가결과 공개(제7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대행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도록 규정

 

○ 이의제기(제8조)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ㆍ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제9조)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및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포함 5명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

 

○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제10조)

 

-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ㆍ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 대행자의 실적 등록(제11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 수행자가 당해 업무의 실적을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에 등 재하도록 규정

 

○ 경과조치(부칙)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경력 및 실적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이 정상운영되기 전까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배점은 총 100점 중 기술인력 54점 / 대행자실적 16점 / 신용도 등 30점으로 구성

 

○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부표)

 

-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는 100%, 유사용역 업무는 80%를 인정하도록 규정

 

 

3. 예고기간

 

: 2019. 4. 10. ∼ 2019. 4. 30 . (20일간)

 

 

4. 의견제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4. 30.(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1, (메일) jysjny@korea.kr

 

○ 참고사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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