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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229호(2019. 4.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4. 16. ~ 2019. 5.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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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229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4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각 법령별로 상이*한 피해조사 확정·보고 기간을 통일하여 업무 추진 시 혼선을 방지하고, 재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 기간 연장·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14일 이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10일 이내), 「자연재난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4일 이내 보고)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제8조에 조문으로 명시되었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지방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조사 기간을 별표에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피해조사 기간 연장·단축에 관한 단서 조항 추가

 

나. 법령 제명 등 오류 사항 및 자구 수정

 

 

3. 예고기간

 

: 2019.4.16. ~ 2019.5.7.

 

 

4. 의견제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6, (메일) kosujeongs2@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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