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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226호(2019. 4.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4. 16. ~ 2019. 5.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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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226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특히, 아프리카돼지 열병은 발생 시 이병율 폐사율이 매우 높아,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이 매우 큰 질병이므로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조기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질병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안 제4조제1항 별표)

 

○ (야생동물 질병 확진 시(양성)) 5만원 · 10만원

 

※ 야생동물 질병은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139종) 중 살처분 질병이 아닌 질병

 

○ (살처분질병 확진 시(양성, 아프리카돼지열병 제외)) 10만원 · 20만원

 

※ 살처분 질병은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 결핵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구제역,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우폐역, 웨스트나일열

 

□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 및 기준 완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시(양성)) 10만원 · 100만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개체 신고 시(음성)) 10만원 지급

 

□ 포상금 연간 한도액 확대

 

○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간(1.1~12.31)한도액이 60만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8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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