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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235호(2019. 4.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4. 17. ~ 2019. 5. 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358 | 팩스번호 : | msh2369@korea.kr | 조회수 : 1657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35호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 경감,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해 제작·활용되는 재해지도의 작성 기준과 관련한 운영상 문제점 개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세부사항규정 및 침수흔적도 작성결정 주체·절차 등 지침을 개정하여 재해지도 작성·활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해일에 따른 재해지도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추가

 

나. 지자체의 침수흔적도 작성대상 결정 주체 및 절차 신설

 

다. 보고서에 포함될 피해원인 조사·분석 세부 내용(안)을 제시하고 전담기관 침수흔적도 작성 시방재분야 등 전문가 포함 의무화

 

라. 침수흔적 초동조사 신속 시행을 위한 의뢰 절차 간소화

 

 

3. 예고기간

 

: 2019. 4. 17. ∼ 2019. 5. 7. (20일간)

 

 

4. 의견제출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5. 7.(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보험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보험과

 

- 주 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21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58, (메일) msh2369@korea.kr

 

○ 참고사항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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