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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38호(2019. 4.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4. 18. ~ 2019. 5. 1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618 | 팩스번호 : | hyuk1982@korea.kr | 조회수 : 1843

⊙소방청공고제2019-38호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소방청장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처치 교육인력의 자격 기준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에게 다수의 응급처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소방장비관리규칙」 폐지에 따라 고시의 근거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 강사의 자격 기준에 비해 본 고시의 교육인력 자격이 강화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완화함

 

-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자가 구급대원이 될 수 있으므로(「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구급대원에 대한 경력을 삭제 등

 

나. 「소방장비관리규칙」 폐지에 따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7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119생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생활안전과

 

2) 전화 : 044-205-7618(팩스번호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hyuk1982@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044-205-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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